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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마음으로 정보를 살펴보세요.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정책을 안내합니다.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하는 개인 및 그룹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경의 의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 심층 분석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의료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의료비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국가보훈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대상자 여러분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숭고한 헌신을 기리는 의료 복지 시스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의료 복지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전쟁, 혁명, 민주화 운동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체적 희생이 있었던 상이유공자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유공자와 그 유가족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의료지원은 단순히 진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응급 상황, 통원 진료, 전문적인 치료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다층적 지원 체계: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심한 배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핵심적인 지원 유형은 크게 국비 진료, 감면 진료, 응급 진료, 통원 진료, 전문위탁 진료, 그리고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지원 유형은 대상, 내용, 지원 범위 등에서 차별점을 보이며, 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국비 진료: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깊은 존경
국비 진료는 신체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경의 표현입니다. 국비 진료는 대상자의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이며, 국가의 든든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감면 진료 (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감면 진료는 보훈병원에서 이루어지며,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대상별로 3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적용되며, 본인 부담 진료비를 경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감면 진료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지원이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면 진료 (위탁병원): 더 넓은 의료 접근성을 위한 노력
감면 진료는 위탁병원에서도 제공되며,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등이 대상입니다. 감면율은 대상별로 60%에서 최대 90%까지 적용되어,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보훈대상자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위탁병원 감면 진료는 접근성을 높여, 보훈대상자들의 건강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응급 진료: 위급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응급 진료는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체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사후에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예측할 수 없기에, 신속한 의료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응급 진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를 돕고, 사후 진료비 환급을 위한 절차입니다.
통원 진료: 거주 지역의 제약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
통원 진료는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신체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원 진료는 지역적 제약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보훈대상자들의 건강 관리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전문위탁 진료: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전문위탁 진료는 보훈병원장이 중증ㆍ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한 신체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의료시설로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합니다. 이는 고도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적의 의료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탁 진료는 보훈대상자들이 난치성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체계입니다.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혜택의 사각지대 최소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는 등록 결정 이전에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결정된 후에는 등록신청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의료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는 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 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보훈대상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신청 과정의 간소화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보훈대상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비 서류 및 문의처: 필요한 정보의 명확한 안내
진료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위탁병원의 정보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보훈대상자들이 의료 지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가보훈부의 헌신적인 노력: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의료비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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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훈의료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서비스목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
지원내용 |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
지원대상 |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
정책목적 |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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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카드 신청 안내
❓ 누가 국민행복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는 복지 혜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병원, 보건소 방문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