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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연구평가혁신과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에 문의해보세요.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국가 연구 경쟁력 강화의 초석,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과학기술 혁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끊임없는 연구개발(R&D) 투자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국가 R&D 예산으로 구축된 고가의 연구 장비들이 활용 저조, 사양 저하 등의 이유로 ‘유휴’ 상태로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저활용’ 상태에 놓이는 안타까운 현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정책,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이하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를 전개합니다. 본 서비스는 잠자고 있는 연구 장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더 많은 연구자들이 양질의 연구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다: 서비스의 목적과 비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장비의 효율적 활용 극대화: 유휴·저활용 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연결하여, 장비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는 연구 장비의 수명 연장 및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집니다.
- R&D 투자 효율성 제고: 장비 이전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신규 장비 구매를 줄이고, 연구 개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 연구 경쟁력 강화: 우수한 연구 장비 접근성을 높여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장비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가 연구 개발 생태계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연구 장비의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고, 연구 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눔의 손길을 기다리는 연구 장비: 지원 대상 및 자격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다음 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 열정으로 가득 찬 기관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회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
- 공공기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 연구 기관
- 교육기관: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연구소
- 연구기관: 혁신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모든 연구 기관
- 국가보훈단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 단체
-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특히,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
- 추가 제출 서류 (택 1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관련 서류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관련 서류
- 벤처기업 관련 서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선정 기준 및 절차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다음은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 이전 타당성 검토: 장비 이전의 필요성, 이전 가능성, 사용 목적,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전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심사: 신청 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자격 요건 및 이전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장비이전심의위원회 개최: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장비이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이전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최종 선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최종 선정합니다.
심사 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신청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든든한 지원군: 지원 내용 및 규모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장비 이전 및 활용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장비 이전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규모: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전심의위원회의 필요성 인정 시, 최대 20% 이내(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이전 장비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이전 신청 장비의 사전 점검을 위한 비용 (외부 장비 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유휴·저활용 장비의 이전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이전 후 장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과기정통부는 넉넉한 예산 지원을 통해, 연구 기관들이 재정적인 부담 없이 장비 이전을 추진하고,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신청 절차는 간편하고 명확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 주십시오.
- 신청 요령:
- 장비 상태 확인: 연구 장비를 보유한 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 ZEUS 나눔터 접속: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접속합니다.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ZEUS 나눔터에서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비이전신청서: 장비 이전 신청에 필요한 기본 정보 및 계획을 담은 서류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 후 장비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를 상세히 기술한 서류
- 이전수리비 견적서: 장비 수리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명시한 견적서 (해당 시)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ZEUS 나눔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작성 방법 및 관련 안내는 ZEUS 나눔터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든든한 조력자: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장비 이전을 돕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 접수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문의: 042-865-3938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zeus.go.kr/sharing
ZEUS 나눔터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 사업 공고, 신청 서식, FAQ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는 사업 관련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지원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업데이트를 통해, 연구자들이 사업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지속적인 발전과 지원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비 이전 이후의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장비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연구자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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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연구평가혁신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411 |
서비스명 |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
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
접수기관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지원내용 |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지원대상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 견적서 |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의0, 제0항)||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사양저하 및 활용목적의 상실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
온라인신청 | https://www.zeus.go.kr/sharing |
접수기관명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혜택을 잘 활용하여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 가능한 복지 바우처
이 시스템은 다양한 국가 지원금을 하나의 카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산부 및 출산 후 여성
- 지원 금액: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쌍둥이 이상) 140만 원
- 출산 후 일정 기간 내 사용 가능
-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6세 미만 아동 대상
- 혜택 내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