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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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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및 패 전달, 주요행사 초청 등과 같은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대한민국 병무청, 병역의 영웅을 기리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대한민국 병무청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숭고한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자,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병역 의무를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긍지를 높이고, 건강한 병역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분들께는 다양한 혜택과 예우를 제공하며, 그들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그들의 헌신을 기리고 긍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병역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분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함으로써, 병역 기피를 방지하고 건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병역명문가, 영예로운 자격: 선정 기준과 대상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3대(또는 4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보여준 가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대(4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경우.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경우 포함)
- 6.25 전쟁 참전 용사: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전사자 및 전공상자, 6.25 참전용사 포함).
- 독립유공자: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활동한 독립군, 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단, 병역 기피,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할아버지, 아들(숙부, 백부 포함), 손자(숙부, 백부의 아들 포함) 모두 병역을 마쳐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업의 취지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병역명문가의 영예: 혜택과 지원 내용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과 예우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명예를 넘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명문가 증서, 패, 증 교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증서, 패, 증을 수여합니다.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국가 최고 지도자의 축하와 함께 기념품을 전달하여 그들의 헌신을 기립니다.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병무청 공식 웹사이트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명예를 널리 알립니다.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임을 표기하여, 사회적으로 그들의 헌신을 기립니다.
- 6·25전쟁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행사 초청: 국가적인 주요 행사에 초청하여 그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병무 행정에 대한 자문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병역 관련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립,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 시 예우: 국립 시설, 지자체 시설, 민간 시설 이용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그들의 헌신을 기리는 데 기여합니다.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과 절차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및 FAX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접수: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연중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병역명문가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1대 제적등본
- 2대(형제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장교나 부사관 있을 경우)
-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준수를 통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건강한 병역 문화 조성의 시작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단순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긍지를 갖도록 함으로써, 병역 기피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병역명문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은, 곧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병무청, 병역 명문가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통해, 병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과거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귀감이 되고, 건강한 병역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병역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병무청,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병역의 가치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통해 병역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긍정적인 병역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역은 단순히 의무가 아닌,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병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병역의 가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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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혁신성과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06 |
서비스명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
서비스목적 | 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및 패 전달, 주요행사 초청 등과 같은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다만,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 참전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활동한 독립군ㆍ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 또한, 할아버지 1명과 그 아들(숙부, 백부 포함), 손자(숙부, 백부의 아들 모두 포함)까지 전부 병역을 마쳐야 함 |
기관명 | 병무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연중) : 전국 지방병무청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재 |
전화문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접수기관 | 병무청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패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6·25전쟁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립,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 시 예우 |
지원대상 | ○ 3대(4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대 제적등본, 2대(형제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장교나 부사관 있을 경우), 기타 |
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법령 | 병역법(제82조의3)||병역법(제82조의4) |
정책목적 |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 |
온라인신청 | https://mma.go.kr/hall |
접수기관명 | 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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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해당 카드는 복지 대상자가 이용 가능한 정부 지원 카드입니다.
지원 대상 확인
-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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