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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조선해양플랜트과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레저장비산업의 미래를 열다: 기술 혁신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
산업의 역동성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이 드디어 그 닻을 올립니다. 본 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레저장비 산업 전반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선구안을 가진 기업을 위한 특별한 기회: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현금 지원 방식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명은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으로,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육성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레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8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레저 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주역을 찾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 부품, 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mss.go.kr)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참고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 가능합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레저 산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주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 사항
단, 몇 가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 과제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된 세부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또는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성 검토를 위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의 부도,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파산,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예외 조항 존재)
대한민국 레저 산업의 지도를 바꿀 혁신 기술을 위한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전거 부문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등을 포함하며, 해양레저장비 부문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명시된 품목을 참조합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레저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기업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신청,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중진공 홈페이지 기업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온라인 직접 입력 시 과제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에 과제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절차 준수를 통해 성공적인 신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필수 서류: 구비 서류 목록
성공적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양식1) 레저장비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양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양식4)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양식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6)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양식8)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주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비영리기관 제외)
-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시)
제출 시에는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형식으로 일괄 제출해야 하며, 파일명은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로 지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성공적인 사업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문의처 및 정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령인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제18조)을 참고하시면 사업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지원하며, 대한민국 레저 산업의 눈부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레저장비 산업, 혁신의 날개를 달다: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
이번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은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레저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 혁신은 레저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레저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레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디자인하는 기업들을 위한 팁: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조언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업 목적과 지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사의 기술 및 아이디어가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기술 개발 목표,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제출 양식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중복성 검토를 철저히 진행하여, 기 지원 또는 기 개발된 과제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처를 적극 활용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이루고, 대한민국 레저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레저 산업, 더 넓은 세상으로: 맺음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함께하는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레저 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력과 열정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레저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은 더욱 성장하며, 국민들은 더욱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십시오! 대한민국 레저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주인공이 되세요!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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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조선해양플랜트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892 |
서비스명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서비스목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0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신청과제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를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진공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진공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 |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2024.02.08~2024.03.08 |
신청방법 |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중진공 홈페이지 기업회원가입 필요) * 온라인 직접입력 시 과제번호 확인 후,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 기입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 |
접수기관 | 창업기술처 |
지원내용 |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
지원대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양식1) 레저장비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양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양식4)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양식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6)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양식8)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주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비영리기관 제외) –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시) * 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 제출 시, 하나의 PDF형식으로 일괄 제출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 |
법령 | 경륜ㆍ경정법||경륜ㆍ경정법(제18조) |
정책목적 |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 |
온라인신청 | www.kosmes.or.kr |
접수기관명 | 창업기술처 |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보내세요! ?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카드 신청 안내
❓ 누가 국민행복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는 복지 혜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가능한 카드사는?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 신청 방법은?
- 인터넷 접수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에서 직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