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의 든든한 버팀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숭고한 여정이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정책을 통해 펼쳐집니다. 본 정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3일을 기준으로 최신화된 이 정책은,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정책의 본질과 목적
본 장려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의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그리고 대체인력 고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 맞춤형 솔루션 제공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세 가지 주요 지원 유형을 제공합니다. 각 유형은 출산과 육아라는 특별한 시기를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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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출산 후, 혹은 육아의 시작을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특례를 적용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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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과 육아의 균형을 위한 현명한 선택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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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빈자리를 채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희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노동부 관련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기업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꼼꼼한 확인, 성공적인 지원
각 지원 유형별로 신청 자격 및 요건이 상이하므로, 사업주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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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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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원금의 50%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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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금 바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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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사업주가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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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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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고용24)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서류 준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성공적인 지원의 시작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는 신청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며,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제출은 원활한 지원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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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급을 위한 공식 신청서입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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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인사 발령 문서 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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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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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에는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체인력의 고용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 든든한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관련 기술적인 문제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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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전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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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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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work24.go.kr
관련 법령: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적 기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령은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과 기준을 규정하며, 사업주의 권익 보호 및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중요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정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합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본 정책은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을 통해 숙련된 여성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따뜻한 지원책이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동반자이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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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
서비스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서비스목적 |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대상 |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
정책목적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센터 |
혜택을 잘 활용하여 성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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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여러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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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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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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