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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복지 지원혜택 –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17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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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를 통한 든든한 미래 설계 지원: 생계 안정과 성공적인 재취업을 향한 동행
  • 구직급여,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지원 유형 및 핵심 내용 심층 분석
    • 1. 구직급여: 생계 안정을 위한 기본 지원
    • 2.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 3. 개별연장급여: 특별한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지원
    • 4. 특별연장급여: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구직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완벽 가이드
    • 1. 신청 절차
    • 2. 구비 서류
  • 궁금증 해결! 구직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고용노동부,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반갑습니다!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요.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구직급여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연락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고용노동부, ‘구직급여’를 통한 든든한 미래 설계 지원: 생계 안정과 성공적인 재취업을 향한 동행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업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정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실업의 위기에 놓인 분들이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구직급여,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지원 유형 및 핵심 내용 심층 분석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실업 상태에 놓인 국민들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크게 구직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합니다. 본 섹션에서는 각 지원 유형의 특징과 핵심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 구직급여: 생계 안정을 위한 기본 지원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기본적인 지원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지원 대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 지원 내용: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받습니다.
  • 신청 기한: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훈련연장급여는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한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 지시를 통해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새로운 직무 능력 습득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더욱 경쟁력 있는 노동 시장 진입을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 지원 대상: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
  • 지원 내용: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3. 개별연장급여: 특별한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 내용: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4. 특별연장급여: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 사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실업자들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원 대상: 대량 실업 사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 지원 내용: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완벽 가이드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구직급여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하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급여 수급을 돕고자 합니다.

1. 신청 절차

  1.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 본인의 이직 사유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2. 구직 활동 및 실업 인정: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내역은 정해진 기간마다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는 이를 심사하여 실업 상태를 인정합니다.
  3. 구직급여 지급: 실업 인정이 완료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본인의 피보험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되며, 해당 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인정 신청: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고용보험 사이트, http://www.ei.go.kr/)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구비 서류

  • 구직신청서: 고용센터 방문 시 작성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센터 방문 시 작성
  •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예: 이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주의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증 해결! 구직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구직급여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이 섹션에서는 구직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 Q: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를 받습니다.
  2. Q: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Q: 어떤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근로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Q: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Q: 구직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워크넷을 통한 구직 활동, 면접 참여, 직업 훈련 수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직 활동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Q: 구직급여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Q: 구직급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 (http://www.ei.go.kr/)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제도를 통해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발맞춰, 더욱 효과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 여러분의 고용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ei.go.kr/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
서비스명 구직급여
서비스목적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지원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62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지원금 신청은 간단하고 빠릅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중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 지원제도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신규 창업자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재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고용·창업 Tags:1350, 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법, 고용센터,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 구직활동, 비자발적 이직, 실업, 실업급여, 실업자, 재취업, 취업지원, 특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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