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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경찰청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경찰청 복지정책,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격 조건과 일정

Posted on 2025년 03월 19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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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 1. 국가장학금
    • 2. 국가근로장학금
    • 3. 학자금 대출 지원
    •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한민국 경찰청, 이동의 자유를 선사하는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 이동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의 핵심 서비스
  •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합격의 문을 활짝 엽니다: 지원 내용 및 과정 안내
  •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처 및 관련 정보
  • 관련 법령 안내: 법적 근거
  •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희망: 정책의 중요성
  •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
  • 정부 지원금 활용 팁

소중한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

경찰청의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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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복지 혜택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대한민국 경찰청, 이동의 자유를 선사하는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대한민국 경찰청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것을 넘어, 이동의 자유를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완전한 참여를 지원하고, 자립적인 삶을 돕는 이 정책은 따뜻한 포용의 정신을 담아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동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의 핵심 서비스

본 사업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여러분에게 운전 교육의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설치된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는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숙련된 전문 강사진이 각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 유형에 맞는 차량 개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은 단순한 운전 교육을 넘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본 사업은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 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단, 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는 제외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는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 기타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격의 문을 활짝 엽니다: 지원 내용 및 과정 안내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운전 능력 측정 및 평가: 개인별 운전 가능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 장애인 무료 운전 교육: 학과, 기능, 도로주행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운전면허 시험 지원: 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지원하며, 시험 관련 정보 및 안내를 제공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장애 유형에 맞는 차량 개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돕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숙련된 강사진의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모든 지원 대상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각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운전교육 신청서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는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으로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콜센터
  • 문의 전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

더욱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 URL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안내: 법적 근거

본 사업은 ‘도로교통법'(제12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79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법적 토대 위에서, 경찰청은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희망: 정책의 중요성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동의 제약은 사회 활동의 폭을 좁히고, 자립적인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 체계를 제공합니다. 운전을 통해 얻는 자유는 단순히 이동의 편리함을 넘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

경찰청은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지원 대상 및 내용을 확대하고, 더욱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은 더욱 포용적이고, 따뜻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교통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
서비스명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기관명 경찰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운전교육 신청서(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법령 도로교통법(제123조)||도로교통법 시행령(제79조의2)
정책목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도로교통공단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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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정부 지원금 활용 팁

  • 1. 유형 파악하기
    • 청년 지원금: 교육비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고용 유지 지원
    • 활용할 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2. 최신 정보 주기적 확인하기
    • 공식 채널: 정부24
    • 지자체 프로그램: 시청 (빠른 처리 가능)
  • 3. 자격 요건 및 서류 준비
    • 자격 요건: 나이
    • 필수 서류: 사업계획서
  • 4. 마감일 준수 및 심사 기준 파악
    • 마감일: 빠른 신청 필요
    • 심사 기준: 혁신성
행정·안전 Tags:국가유공자,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무료 운전 교육, 상이등급, 운전 지원, 운전면허, 운전면허 결격 사유,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운전, 장애인 운전 교육,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차량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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