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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마음으로 정보를 살펴보세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귀하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1:1 전문가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참여 수당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 공제 신청 페이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홀로 서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분들께 복지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생활 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그리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증하는 1인 가구 시대,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인가요? – 지원 대상 꼼꼼히 살펴보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신 분
-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초연금수급자
-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특히,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 더욱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①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②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특화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무엇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게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 직접 서비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안전지원: 정기적인 안전 확인, 응급 상황 대처 훈련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사회참여: 소규모 그룹 활동,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활력을 증진합니다.
- 생활교육: 건강 관리, 영양 교육, 인지 훈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일상생활지원: 식사 지원, 위생 관리 지원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안한 생활을 돕습니다.
- 연계 서비스 (민간후원 자원):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어르신들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 복지,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결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특화서비스: 일반돌봄군 및 중점돌봄군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울증 완화 프로그램, 인지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어르신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 신청 기한 및 방법 안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또는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청 방법으로, 궁금한 점을 직접 문의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읍・면・동 공무원의 직권 신청: 읍・면・동 공무원이 어르신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물 – 구비 서류 확인하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본인 신청 시: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문의처 안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bokjiro.go.kr
관련 법규 – 노인복지법 자세히 알아보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노인복지법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법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법을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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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50 |
서비스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서비스목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
정책목적 |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운전자금 지원 신청 절차
정부 지원 운전자금을 신청하려면, 재정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운전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정부 기관 및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지원금 종류과 신청 조건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작성
-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자료 및 재무제표
- 세금 납부 증명서
- 사업 계획서 (필요 시 제출)
3.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4. 서류 심사 진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무 심사가 이루어지며, 일부 기관에서는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대출 실행
검토가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