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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원폭피해자지원

보건복지부 “원폭피해자지원” 복지 지원혜택 –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12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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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 역사의 아픔을 보듬는 손길: 보건복지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의 숭고한 발걸음
  •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 그 숭고한 목적과 비전
  • 지원 대상: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 지원 내용: 삶의 희망을 되살리는 따뜻한 손길
  • 신청 방법: 꼼꼼한 안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혜택의 문을 열다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지 열려있는 소통의 창구
  •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 출산·육아 보조금
    • ? 지역별 출산 장려금
    • ? 육아비 지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입니다.

귀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역사의 아픔을 보듬는 손길: 보건복지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의 숭고한 발걸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잊을 수 없는 비극, 원자폭탄의 참화로 고통받은 한국인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숭고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굳건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국가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 그 숭고한 목적과 비전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 회복: 원폭 피해로 인한 각종 질병과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생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 진료보조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생계를 돕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 주거 지원을 통한 안락한 생활 환경 조성: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를 지원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탁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 지지: 정기적인 건강검진, 피해자 간의 교류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사회의 통합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원 대상: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원자폭탄의 참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구호 활동에 참여하여 방사능의 위험에 노출된 분들까지 포괄하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 원폭 투하지역 거주자: 원자폭탄이 투하된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 또는 나가사키 지역에 거주했던 한국인.
  • 피폭 반경 내 거주자: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 지역 3.5km 이내에 있었던 한국인.
  • 구호 활동 종사자: 원자폭탄 투하 당시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 활동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
  • 태아: 위의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신 중 태아.
  • 대한적십자사 등록자: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꼼꼼한 규정은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혜택을 받아야 할 모든 분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삶의 희망을 되살리는 따뜻한 손길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보조비 지원: 월 1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도움을 드립니다. 다만,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는 월 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진료비 지원: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 장례비 지원: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21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 건강검진 지원: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돕습니다. 건강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을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탁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숙식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의료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각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또는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꼼꼼한 안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원 유형에 따라 정해진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각 지원 유형별 신청 방법입니다.

  • 진료보조비 신청: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신청: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 의료비(약제비)를 납부한 후, 해당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합니다.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를 납부한 후, 해당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합니다.
  • 장례비 신청: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일본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합니다.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합니다.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신청: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에 문의하여,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신청: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지원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며,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혜택의 문을 열다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증
    • 통장 사본
    • 피폭자건강 수첩 (해당자에 한함)

위의 서류 외에도, 지원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영수증(처방전)을 제출해야 하며, 장례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지 열려있는 소통의 창구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과 관련된 문의 및 신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대한적십자사: 02-3705-3791~3 (건강검진 등 관련 문의)
  •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055-933-1945 (진료비, 장례비 등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는 각 기관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지원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은 단순한 시혜가 아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역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이 정책은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그들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굳건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원폭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더욱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더 나은 사회, 더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질병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10
서비스명 원폭피해자지원
서비스목적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전화문의 보건복지부/129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지원내용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지원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법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정책목적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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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제도

출산·육아 보조금

? 지역별 출산 장려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시·군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육아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부산 지역 출산 가정 지원금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추가 양육 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보건·의료 Tags:02-3705-3791, 055-933-1945, 129, 건강검진, 나가사키, 대한적십자사, 방사능, 보건복지부, 복지, 원자폭탄 피해자, 원폭, 원폭피해자, 의료비 지원, 장례비 지원, 진료보조비, 진료비 지원, 피폭자, 피해자 지원 정책,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히로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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