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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서류 준비

Posted on 2025년 03월 25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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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육 품질 향상 지원 정책
    •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를 다시 그리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 고용창출장려금: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동반자
  • 지원 유형: 현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 다양한 목적, 맞춤형 지원: 서비스명과 목적 분석
  •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 선정 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 내용
  •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구비 서류
  •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및 온라인 신청 안내
  • 대한민국,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고용노동부의 노력
  • 정부 재정 지원금 놓치지 않는 법
    • 1. 지원금 조회는 필수!
    • 2. 신청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3. 소득 기준 확인은 필수!

반가워요~ ?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교육부 교육 품질 향상 지원 정책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직무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학습 콘텐츠 지원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를 다시 그리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3일을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주 및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고용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신중년의 경력 활용 기회 확대, 국내 복귀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사회는 더욱 포용적인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며, 개인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고용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현금 지원 방식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실제로 겪는 고용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현금 지원은 사업주의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 유지를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의 규모, 고용하는 인력의 유형,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업주는 이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교육 훈련비, 복지 비용 등 다양한 고용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 방식은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다양한 목적, 맞춤형 지원: 서비스명과 목적 분석

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 취약 계층, 청년, 신중년, 국내 복귀 기업 등 다양한 대상의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시장의 다변화된 요구에 부응합니다. 각 서비스별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취약 계층 고용 지원: 사회적 약자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청년 추가 고용 지원: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신중년 고용 지원: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합니다.
  • 국내 복귀 기업 고용 지원: 국내 복귀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각 서비스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서비스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위의 사업주들은 고용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은 별도의 예산 지원을 받으므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 및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전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동일 사업주 간의 반복적인 고용 행위를 방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지원금 신청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는 위에서 언급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일부 예외 가능): 고용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지원하여, 고용의 질을 개선합니다.
  • 비상근촉탁근로자: 상시적인 고용 관계가 아닌 비상근촉탁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고용 지원은 제한되어, 공정한 지원 체계를 유지합니다.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년까지의 기간이 짧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국내 고용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 기준을 정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위의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 선정 기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일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서비스별 선정 기준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해야 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위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별로 요구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 내용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주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지원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 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합니다.

위의 지원 내용은 각 서비스별로 상이하며, 사업주의 규모, 고용하는 인력의 유형,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공통: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일자리 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및 온라인 신청 안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사업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고용센터는 사업 관련 상담 및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사업 관련 정보, 신청 서식, 관련 법규 등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고용노동부의 노력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고용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서비스명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서비스목적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통)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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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정부 재정 지원금 놓치지 않는 법

1. 지원금 조회는 필수!

  •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신청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국가장학금: 등록금 지원 신청은 연 2회
  • 출산지원금: 출산 후 두 달 이내 신청 필수

3. 소득 기준 확인은 필수!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
고용·창업 Tags: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지원, 고용창출,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 대기업, 소상공인, 신중년고용, 신중년적합직무, 일자리, 일자리창출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장려금, 중견기업, 중소기업, 청년고용,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취업지원, 취업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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